한국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편의를 위해서 해외백신접종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면제를 신청받기 위해서는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하는데요. 기존 과도기 기간으로 해당 거주지의 공관을 통해 이메일로 접수를 받거나,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격리면제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영사관을 통한 이메일 발급이 중단되었고, 격리면제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사민원 24를 통해서만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사관을 통해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신청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oone.tistory.com/193 7월30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해외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