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입국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면제제도를 제외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내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함이라 생각이듭니다.
격리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나 백신을 맞았다고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직계가족을 방문하거나 장례식 참여, 혹은 사업 상 갈 일이 있을 경우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다 한국에 입국하여 면리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아무튼 9월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발표 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최신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릴까 해서 급작스러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가 발표되었는데요.
위에 나와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9월 면제제외 국가가 거진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9월과 비교해 보면 면제국가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10월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아무튼 10월에도 면제제외 국가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관할, 거주지역의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2주 자가격리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다 할 지라도 한국에 도착한 후 1번, 6~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여행 하시기 바랄게요.
방역 준수는 필수입니다!
마스크도 필수.
'사람일지 > SF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1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0) | 2021.10.23 |
---|---|
오는 7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대상! (0) | 2021.10.06 |
해외 체류자, 유학생, 민방위 훈련 면제, 민방위 문의는 어떻게? 스마트 민방위! (0) | 2021.09.17 |
해외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PCR 검사 결과 필수! (0) | 2021.09.05 |
무료 사진 편집 프로그램 추천 포토패드! (0)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