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자가격리면제 실시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1년 7월 15일,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탑승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해외발 입국자를 통해 국내에 바이러스의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PCR 음성결과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7월 15일 이후부터 탑승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를 받아 항공 탑승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허용되는 검사 방법은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 증폭 검출 방법은 RT-PCR, LAMP, TMA, SDA, NEAR 등으로 항원 혹은 항체 검출 검사인 RAT, ELISA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자가로 검체를 채취하여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받은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국시 요구하는 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출 방법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에 한해 허용이 되며, 항원 혹은 항체 검출 방법으로 얻은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 검체 채취를 통해 얻은 결과서 또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음성! Negative!! 가 필수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검사를 받은 본인의 이름과 검사방법, 검사일자,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검사결과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 결과서만을 허용하며, 한글 혹은 영어가 아닌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 인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같은 경우 한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그외 국가는 해당 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확인서가 인정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출력하셔서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파일을 첨부받으셨다 할지라도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 출력한 후 소지하셔야 합니다.
환승의 경우 A이 국가에서 출국하여 B국가에서 환승 후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A 국가에서 받은 PCR 음성결과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A 국가에서 받은 확인서를 받은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B국가에서 출국하여 입국하셔야 A 국가에서 받은 확인서가 인정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가 기준 미달인 경우, 7일 간 시설에서 격리 조치가 됩니다. 1박당 12만 원으로 총 84만 원이 부과됩니다. 남아공, 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4일의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기준의 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비행기 탑승전 72시간 전에 받으셔서, 음성확인서를 출력 후 소지하셔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한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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