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정부에서는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가 실수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까합니다. 1.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규정상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네요. 2. 미국 출국시, 미국여권이 아닌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여권 사용이 아닌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시 입국심사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