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정부에서는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가 실수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까합니다.
1.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규정상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네요.
2. 미국 출국시, 미국여권이 아닌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여권 사용이 아닌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시 입국심사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본인이 한국 입국시 이 사례를 목격! 아마 11월 초 였기에, 이 역시 과도기 기간으로 약간의 오랜 입국심사가 있었으나, 조건부 입국을 허가. 조건부 입국은 입국 당일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테스트를 받을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 역시 좀 먼 거리에서 본 것이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미국에서 출국시 한국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에서 입국 심사시 불행한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필히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서 한국으로 입국하셔야 한다는 사실!
이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여권사용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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