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해외백신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입국 계획을 세우고 계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7월부터 해외 거주자를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거라 생각이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격리면제서에 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성을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1. 격리면제기간 설정!
격리면제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거주 시간보다 격리면제기간이 더 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격리면제기간은 최대 14일까지인데 비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14일이 지날 경우, 이럴 때는 그냥 총 14일 격리면제 기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한국입국이 11월 11일이면,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 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14일 이내 다시 한국을 출국할 경우 그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직업, 분야, 초청기업 및 연락처
공란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3. 체류자격
외국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 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 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국인의 경우 공란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4. 주요활동장소
공란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격리면제서를 작성할 때 이용하신 이메일로 접수가 되고, 혹시 모르니 정크메일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청 후 하루 이틀 동안 메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금요일날 신청해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옵니다. 그 만큼 공관 근무자 분들이 빠르게 일을 하고 계시니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기다리시면 출발 전에는 도착하니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격리면제서를 받은 후 4부를 출력해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입국한 후기를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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