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지/SF 이야기

12월3일 격리면제서 소지와 관련없이 10일 의무격리!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바뀌는 격리면제서!

나무네사람 2021. 12. 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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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오미크론 역시 격리 면제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격리 면제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가족 혹은 사업차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2주간의 격리 면제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런 격리면제서 소지와 상관없이 12월 3일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10일간의 격리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12월3일 자정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0일간의 격리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국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는 추후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방역당국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모든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사유로는 장례식 참석을 하는 경우 7일 이내 격리 면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공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니 이러한 사항은 방역당국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무에 해당할 경우 임원급에게만 격리 면제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공무로 인한 출장의 경우 격리 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미크론의 등장은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백신패스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았으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월 3일 입국 후, 출국 전 1회의 PCR 검사, 입국 후 총 2 차례의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방역당국의 절차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파일을 클릭하시어 필독하시기바랍니다. 

 

연말,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해당 공관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12.3-12.16 한국 도착 모든 내외국인 백신접종/격리면제서 소지 무관 10일 의무격리 시행 상

□ 보도자료 원문 : 첨부파일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의무격리 발표   o 대상 출발 국가 : 모든

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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