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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노란봉투법이란 것을 보았다.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 귀찮고 Chat gpt에 물어 보았다.
노란봉투법은 뭐니?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운동과 관련된 법안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히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진행할 경우 사용되는 ‘노란봉투’(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사용자 측에서 노조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 보호: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탄압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경제적인 손실과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즉, 사측이 노조,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진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것.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간섭 또는 탄압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함.
결론은 사측이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을 진행시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것.
추가적으로 나무위키를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https://namu.wiki/w/%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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