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지/SF 이야기

22년 3월21일부터 달라지는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제도!

나무네사람 2022. 3.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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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면제를 해주었는데요. 애석하게도 다양한 변이의 등장과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결국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격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 다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스팅해볼까합니다. 

 

기존에 있던 격리면제와 동일하게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한 경우 14일이 지내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2차 접종을 완료후 180일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셨다면 3차 접종을 하셔야 격리면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격리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백신접종 기록이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3월21일부터 격리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역시 격리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4월1일부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등록하시면 격리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위 링크로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사이트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 보니, 여전히 비행기 탑승전에는 PCR 검사를 하셔야하고, 

격리면제를 받더라도 도착 당일에는 PCR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7일차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 및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는 방역교통방이용이 중단 되므로 일반 대중교통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은 참고해 보서야 할 것 같구요. 

 

아직도 총 4개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의 경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실 경우에는 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21일부터 달라지는 격리면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때문에 입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들어요. 

 

요즘엔 코로나도 감기로 취급하고 위드 코로나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실시 중이니.... 아무튼~  입국을 미루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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