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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접종자 역시 국내 백신 접종자와 동일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외 접종 증명서를 국내 보건소를 통해 등록, 발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쿠브(COOV)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7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과도기 기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역시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백신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사적 모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말에 좀 뭔가 이상) 아무튼 사적 모임 4인이상 금지하면, 2명이 백신을 맞았으면 모여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겠네요. ㅎㅎㅎ
해외 백신 접종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백신을 접종 받으셔야 합니다.
WHO에서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얀센입니다.
10월 7일 포함, 이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격리면제도 받으시고, 백신 접종 증명을 통해 백신 인센티브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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