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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최신정보] 격리면제,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신청방법, 신청서

나무네사람 2021. 6.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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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가 정말 요즘 핫 한 것 같습니다.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공지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많은 교민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따끈따끈한 6.25일 공지된 자가격리면제 신청방법, 신청서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이 포스팅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로 작성되었으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공관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역 영사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꼭 관할지역 영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25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1. 격리면제 신청서의 효력은 30일!

 

격리면제신청서를 발급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딱 30일입니다. 격리면제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월1일 면제신청서를 받고 9월 1일 입국시 면제신청서는 사용할 수 없는 휴지조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신청서는 1회 이용권으로, 격리면제 신청서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셨다면 그 격리신청서의 효력은 만료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격리면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30일, 1회 이용권! 재사용 불가!

 

2. 총 6종의 서류를 준비한다!

격리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권사본, 격리면제서발급신청서,격리면제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2. 서약서 등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는 직접 서명을 하여 스캔을 떠서 PDF 파일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이패드로 서명을 한 것도 출력 후 확인 가능하다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지사항이므로, 관할 공관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참고하세요)

3. 배우자와 동행할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4. 이민 등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을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 증명서 파일은 PDF로 개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메일로 신청할 경우 압축 파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추가 서류로 출입국 항공권 정보를 입력해도 되나, 이것은 추가 사항으로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합니다. 

 

3. 아이와 동반 입국을 하는 가족을 위한 정보!

아이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혹은 본인이 이중국적자일 경우, 한국에 입국할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서명할 자격이 없으므로 서약서와 같은 서명 부분은 부모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2. 관할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3. 서류를 작성 한 후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출력 후 서명을 한 후 스캔을 떠서 PDF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의 경우 태블릿 PC로 서명한 것도 인정해 준다고 함, 출력 후 식별 가능해야 함)

4. 가족이 메일로 신청할 경우, 가족 인원 이름을 메일 제목에 다 쓰셔야 한다는 점.

5. 최소 접수 한 일로 24시간 이내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공관 근무자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전화를 잘 안 받아도 많은 업무량으로 연결이 힘들다는 점. 

7. 여러 공관을 통해 접수를 할 경우 시스템 오류로 발급면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8. 격리 신청 원칙은 백신을 맞은 후 2주가 지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 

9. 직계존비속 방문일 경우에만 2주 자가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10.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만 있거나, 가족이 사망한 직계존속이라면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11. PCR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 

12. 가족관련증명서는 발급일이 90일 이내여야 한다는 점. 

 

 

아래 링크는 백신 격리면제 신청과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됩니다. 총 2시간의 러닝타임~

 

 

다시 한 번 언급해드리면, 한국 시간으로 7월1일 부터 격리면제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량과 업무량에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하니, 우선 전화로 문의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천천히 읽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안녕!

 

 

 

 

[격리면제]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6.25일자 최최종공지) (관할지역 거주자 관련 추

이원강 영사입니다. 제가 지금 유타 순회영사를 가야해서, 급하게 공지사항 수정합니다. 전화-이메일 문의는 되도록 최소화해주시고, 아래 글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더 자세히, 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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