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제법 높아 지고 있다는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주자, 체류 중인 분들에게 희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까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 체류중 거주 중인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 실시!
해외 체류 혹은 거주자 분들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완전히 지난 분들에 한해서 격리면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2주 자가격리가 실시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이바이러스 입국금지 국가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WHO에서 인정한 백신을 접종 한 후 2주가 지난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해외 체류, 거주 중인 분들이 백신을 접종 한 후 한국으로 입국할 시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 국가가 아닌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격리면제 발급절차는 심사기관(관계부처 혹은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재외국민 혹은 해외체류자 직계가족방문.
제출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직계가족 방문 이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 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체출하셔야 합니다.
2. 기업 활동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주 격리가 면제 된다고 해도 유지되는 제도!
한국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 결과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입국 후 총 2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 1일차, 그리고 6~7일 차 총 2회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기존 방역절차와 동일합니다.
또한 자가진단앱 설치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해외 체류, 혹은 거주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개인을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혹은 개인직계가족 방문 목적에 따라 격리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 개인직계가족방문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기업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분들 중, 백신을 접종했을 지라도 기존의 2주 격리제도를 고수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해외 거주, 체류 중인 외국입국자에게 희소식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개인 방역은 물론 방역수칙을 엄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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