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전만큼 관광객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업계는 이런 요구에 맞는 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세금환급은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해외 여행을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여행자 세금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이 여행자 택스환급에 대한 부분은 각 지방정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통해서 여행자 세금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https://namoone.tistory.com/526
그렇다면!
미국에는 정말로 여행자 환급이 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꽈!!!?
결론적으로 여행자 세일즈 택스 환급을 해 주는 곳은 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주~ 에서만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에 대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스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서비스 음식과 같은 품목들은 제외가 될 수 있다.
위 캡처 사진은 루이지애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tangible items", 물리적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한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과, 서비스와 같은 소비에 대한 것은 택스 환급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둘. 택스 환급을 위해서 영수증에 적힌 최종 세일즈택스, 소비세가 최소 12달러 이상되어야 된다.
이것은 텍사스 주 기준으로 소비사가 8.25% 일 경우 물건의 가격이 146달러 이상이어야 지불한 12 달러 소비세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택스 환급을 위해서 실물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실물 영수증 원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영수증 혹은 사진으로 찍거나 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사실 때 영수증을 한 장 더 프린트해서 발급을 받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넷, 수수료!
현금으로 환급을 원할 경우 환급금의 50%에 달하는 프로세스 금액이 붙고, 페이팔 혹은 체크로 받을 경우 35퍼센트에 달하는 서비스 프로세싱 금액과 4달러 금액이 더 붙는다고 하네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은 결국 현금으로 받아야 하니 50퍼센트에 달하는 수수료가 붙는 셈이니 150달러짜리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세는 약 12.37. 여기에 환급을 받는 다면 6.1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종 받는 금액은 6.18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ㅎㅎㅎ
자~ 우선 이렇게 환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에게 알아보았어요. 실질적으로 택스환급을 받기 위해서 좀 더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택스환급 기간은 구매 30일 이내에 대한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여권과 비자, ESTA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 영수증이 택스환급 매장이 아니라면 또 제외될 수 있고 그런 자잘 자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주 외에는 관광객에 대한 세일즈 택스, 여행자 소비세 환급을 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딱히 이 지역에 가지 않는 이상은 환급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
ㅎㅎㅎ
추가 적으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져서 원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여행자 환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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