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자가격리면제 실시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1년 7월 15일,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탑승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해외발 입국자를 통해 국내에 바이러스의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