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혹은 장례식 참석으로 입국할 경우 2주 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9월부터 정부가 발표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즉, 백신을 맞고 정부가 발표한 국가로 출국 후 한국으로 입국 할 경우 기존에 2주간의 격리 면제를 받았다면, 다시 2주간의 격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후 한국으로 입국을 위해 격리 면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