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40세가 된 해의 마지막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군 제대 후에는 동원훈련 등과 같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추후에 민방위에 편입이 되지요. 아무튼~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스마트민방위교육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에 1회 실시되는 것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벌금은 30만 원이라고 하네요.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분들, 유학생들,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서 민방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일겁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짬을 내서 받는 방법과 면제 신청을 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민방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