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노란봉투법이란 것을 보았다.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 귀찮고 Chat gpt에 물어 보았다. 노란봉투법은 뭐니?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운동과 관련된 법안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히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진행할 경우 사용되는 ‘노란봉투’(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사용자 측에서 노조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노동조합 활동 보호: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