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지/SF 이야기

한국 입국을 위한 PCR 검사는 72시간 내에!

나무네사람 2022. 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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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해외 발 승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엄격한 PCR 검사 제출을 요구되었습니다. 오는 1월 13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기존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결과서가 아닌 출발 72시간 내에 검사 받은 PCR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PCR 유형을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항원 항체 검사로 받은 음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 하는 승객들에게는 RT-PCR, LAMP, TMA, SDA, NEAR 등,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이 됩니다. 

 

 

검사 결과서에는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일자, 발급일자 검사 기관 명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하고, 결과서는 한국어 혹은 영어만 인정이 되며, 타국어일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을 받으셔야 인정됩니다. 

 

특히,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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